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노동이즈백] 국민의 신뢰를 받았던 노동조합

기사입력 : 2023년04월07일 10:59

최종수정 : 2023년04월07일 11:10

박영범 한성대 명예교수

미국 코넬대학에서 경제학 공부를 한 박영범 교수는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에서의 10여년의 정책연구 활동이후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현재는 한성대학교 명예교수다.

최저임금제, 고용허가제, 고용보험 주요 고용노동 정책 수립의 초기단계에 참여했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으로 이명박 정부의 '선취업후진학' 정책,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능력중심사회 구축'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지원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등을 역임했다.

박영범 교수의 고용노동정책의 정책 수립 과정에 얽힌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 고용노동시장 현실을 곱씹어 보고자 한다.

1987년 6월 29일 노태우 당시 민자당 대표가 다음 대통령 선거를 체육관이 아닌 국민들의 직접 선거로 뽑도록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격량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1987년 하반기에 4000여건의 노사분규가 발생하였고 1988년과 1889년에도 3000여건의 분규가 발생하였다. 노사관계는 1990년부터 어느 정도 안정화 국민에 접어들기 시작했다.

당시 어느 일간지 1면의 헤드라인 뉴스를 보면 노사관계 실상을 알 수 있다. 1면 첫 번째 6단 기사의 제목은 '노사분규 운수·탄광 확산, 어제만 25건...총 120여사 농성, 전주시내 대중교통 완전마비, 광산근로자 국도·철도 점거도', 같은 신문의 1면은 '한일합섬 휴업', '전국 상장사중 노조결성 55%', '대우조선 근로자들 버스타고 가두시위' 등 노사관련 기사로 넘쳐났다.

박영범 교수.

민주화 열기 속에 전국으로 번진 노사분규는 과격 양상을 보여서 탄광 지역의 광산에서는 현장소장을 전봇대에 묶어 놓고 근로자들이 린치를 하고, 중소기업체 사장을 드럼통에 넣고 언덕위에서 노조원들이 굴리는 사태까지 벌여졌다.

80% 가까운 노사분규가 법의 테두리 밖에서 벌어졌다. 노동조합 활동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제5공화국 노동법으로는 노사관계를 규제할 수 없었다. 민주화 시대에 걸 맞는 노동법 개정의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 노사관계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1988년에 설립된 한국노동연구원에 주어진 첫 번째 주요 정책과제였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1988년 9월 당시 노동법의 권위자였던 보수성향의 김형배 고대 교수(고대 법대 학장 등 역임), 중도성향의 윤성천 광운대 교수(광운대 총장 등 역임), 진보성향의 임종률 숭실대 교수(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역임)를 발제자로 선정하여 '노동법 개정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노동측에는 김금수 한국노동교육협회 대표(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등 역임) 등이, 사측에서는 황정현 한국경총 전무이사(전경련 부회장 등 역임)가 참여하였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노동법 전공자가 없어 필자가 실무 책임을 맡았다.

노무현 국회 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도 공청회에 참석하였는데, 공청회 개최 전 원장실에서의 차담회에서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사안인데 공정회를 왜 하느냐는 취지의 뼈있는 말씀을 하였다.

[출처:한국노동연구원]

분규 건수도 많고 과격 분규도 상당하였으나 당시 노동운동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필자는 자정 12시에 KBS 심야 뉴스를 7년 이상 진행한 것으로 유명한 이윤성 앵커(국회 부의장 등 역임)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에 1인 대담자로 출연한 적이 있다. 방송 전에 이윤성 앵커는 노사분규가 과격 양상을 띠고 있으나 비판 수위는 조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방송 후에 청취자로부터 항의 전화가 쇄도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지금은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가 바닥권이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가 대기업보다 낮다. 2013년 조사에서는 대기업이 낮았다. 한국정치조사협회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찬성은 70%였다.

30여명 가까운 노조 우호적 국회의원을 확보한 노동계가 노조에 대한 국민적 신뢰 하락의 원인을 곰씹어 보고 다시 신뢰받은 노조로 거듭나기 위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하여야 한다.

박영범 교수 약력= △1956년 서울 출생 △한국외대 영어학·경제학 학사, 미국 코넬대 대학원 석·박사 △산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및 연구조정실장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한성대 교무처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