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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즈백]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버틸 수 없는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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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수출국가에서 도입국가로"
박영범 한성대 명예교수

미국 코넬대학에서 경제학 공부를 한 박영범 교수는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에서의 10여년의 정책연구 활동이후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현재는 한성대학교 명예교수다.

최저임금제, 고용허가제, 고용보험 주요 고용노동 정책 수립의 초기단계에 참여했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으로 이명박 정부의 '선취업후진학' 정책,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능력중심사회 구축'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지원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등을 역임했다.

박영범 교수의 고용노동정책의 정책 수립 과정에 얽힌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 고용노동시장 현실을 곱씹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1960·70년대 정부 주도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인력수출로 산업화 초기 단계에 필요한 자본을 확보하고 국내에서 부족한 일자리를 해외에서 찾은 인력 수출의 주목할 만한 성공 사례이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개발도상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필자는 1990년대 초반부터 여러 차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타일랜드 등 개발도상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우리나라의 1960·70년대의 인력 수출의 경험에 대해 강연을 할 기회를 가졌다. 필자가 중국 등 개발도상국의 정부로부터 초정을 받은 것은 한국인이기 때문이었다.

박영범 교수.

우리나라와 중국이 수교하기 전에도 지금은 관광지로 유명한 쿤밍에서 수백 명의 중국 공무원과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였는데, 쿤밍의 성도인 윈난성 부성장은 필자가 쿤밍을 방문한 첫 번째 한국인이라고 하였다.

베이징에서 1시간 정도 거리인 (미신에 집착하였던 마오쩌둥이 베이징에 곧 바로 진입하면 죽는다는 점괴를 믿어 베이징을 접수하기 전 일 년 정도 묵었다는) 쌍산꽁웬(Fragrance Hill Parks)내 숙박시설에서 강연하기도 하였다.

필자를 초청한 중국 공무원의 이야기대로 모든 인민에게 일자리를 보장하는 중국의 헌법에 따라 중국에서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열 사람이 나누어 하고 있었는데, 제대로 된 일자리가 중국 내에서 없으니 외국에서 찾아야 했다. 중국이 우리나라의 인력 수출 정책 및 제도에 관심이 많았던 이유였다.

1970년대 후반부터 국내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의 무제한적인 공급이 종료되었고 1980년대 후반 노동권 및 근로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취업은 상대적으로 불필요하게 되었다.

반면에 국민들의 생활 및 교육수준이 향상되면서 중소 영세기업에 취업하거나 3D 업종에 종사하기를 꺼려하는 현상이 생겼고, 중소 사업장 및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기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린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강제노동, 노동착취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참가한 이주노조, 이주공동행동 등 이주노동자 단체들은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허가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2018.10.14 kilroy023@newspim.com

중소 사업장의 고용주들은 외국 인력의 도입을 강하게 요구하였으나 노동계를 중심으로 내국인 고용기회의 잠식 및 근로조건의 전반적 악화를 우려하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자 내국인으로 대체가 어려운 전문·기술직종 외 외국인력 도입은 철저히 금지한다는 원칙을 정부는 고수했다.

인력 부족이 심화되었으나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자 중국,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출신의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의 대부분은 관광비자나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하였다.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출입국 관리가 다소 완화되자 체류자격을 위반하여 국내에서 취업하는 외국인의 수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났다.

정부는 합법적으로 외국인들이 국내에 취업할 수 있는 경로를 열어 주는 방편의 하나로 1991년 11월부터 해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제도'를 도입하였다.

해외에 공장이 있는 기업들만 산업연수생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국내 사업장밖에 없 는 기업들에게서 제기되자 정부는 1993년 11월부터 외국인 연수생의 도입을 일반기업에게로 확대한 '단체추천 산업연수제도'를 도입하였다.

2000년 대 초반까지 국내 노동시장을 불법체류 외국인의 온상으로 만든 산업연수제도는 정책적 실패로 귀결되어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제도'를 제외하고는 2007년에 폐기되었다.

박영범 교수 약력= △1956년 서울 출생 △한국외대 영어학·경제학 학사, 미국 코넬대 대학원 석·박사 △산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및 연구조정실장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한성대 교무처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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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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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도 뚫렸다…미래에셋생명, 첫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보험사 중 처음으로 미래에셋생명에서 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고객 청약시스템이 침해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보험 가입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 이력 등 민감한 정보의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확한 유출 대상과 항목,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5일 일부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사이버 침해사고를 인지했다. 이후 외부 전문기관과 사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26일 새벽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는 고객 청약시스템과 홈페이지 일부에 침입해 파일 41개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청약시스템은 보험 가입 신청과 심사에 필요한 개인정보·건강정보 등을 입력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조회된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미래에셋생명은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공격 IP 차단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 대응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미래에셋생명] 이번 사고는 유출 규모뿐 아니라 어떤 정보가 포함됐는지가 관건이다. 앞서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연소득과 대출금액, 예금잔액, 신용등급 등 개인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정보까지 유출됐다. 보험사는 가입 심사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건강정보도 취급하는 만큼 유출 항목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약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수술·입원·투약 이력 등이 유출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상품별 질문 항목에 맞춰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알린다. 청약서나 첨부서류까지 유출됐다면 개인의 병력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에 접근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진단서와 진료비 서류 등에는 구체적인 질병과 치료 내역이 담길 수 있다. 계약자 외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정보가 포함됐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보험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과 보장을 받는 사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어 가족정보까지 함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가입 상품과 보장금액 등 계약정보가 유출됐다면 보험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보험금 지급·계약 변경을 빙자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기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유출된 정보가 명의도용과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에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회사를 사칭한 전화에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및 법정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정보 보호와 피해 최소화, 고객 안전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6일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고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악성코드 등 추가적인 보안 위협을 차단한 뒤 사고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범위·건수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접속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비스를 다시 열었을 때 추가 정보 유출이나 고객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거듭 확인하고 있어서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던 보험계약대출 등 보험 관련 업무는 당분간 콜센터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고객이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추가 유출이나 고객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 뒤 홈페이지를 열 계획으로,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0-2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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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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