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뇌물수수 군수직 박탈 전력에 선거법 위반까지 엄벌 필요"
[영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영광군 강종만 군수가 1심 선고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강 군수는 지난해 제8회 6·1전국동시지방선거 전 한 언론사 기자에게 금품(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23일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강종만 영광군수 [사진=영광군] 2023.06.23 ej7648@newspim.com |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하게 된다.
1심 재판부는 강 군수가 출판기념회와 지역 행사에 참여하는 등 선거 출마를 결심했던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강 군수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금품(돈)을 건넨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 행위로 본 것이다.
특히 "과거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형 5년을 선고 받고 군수직을 박탈당한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강종만 군수는 "돈을 준 것은 사실이나 당시는 지방선거 후보자에 해당하지 않아 공직선거법 비위행위 주체가 아니고 기부행위의 고의가 없었고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즉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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