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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친모 살해한 조현병 환자 징역 10년 확정...法 "심신상실 상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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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노모 부양하는 것에 불만가지고 범행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80대 친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병 환자가 대법원에서 징역 10년형을 확정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3월 주거지 안방 침대에 누워있던 80대 친모를 수차례 폭행하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3년 조현병 진단을 받고 2022년 2월까지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던 A씨는 고령에 시각장애인 1급으로 거동이 불편한 친모를 자신이 혼자 돌보는 상황에 강한 불만을 갖고 이를 벗어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조현병을 앓고 있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한 "설령 살해했다고 하더라도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긴급체포된 후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힘들었고 엄마를 천국에 보낸 후 나도 죽으려고 했다'라고 말하는 등 경찰 조사 당시 범행사실을 시인한 점, 피해자의 혈흔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정신감정의가 면담 및 검사를 거친 결과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를 심신미약 상태로 판단한 점,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행 전후 상황을 충분히 기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결여됐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을 넘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침해하여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특히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라며 "고령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에 저항하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들인 피고인에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이루 가늠하기 어렵다"며 질책했다.

다만 "피고인은 오랜 기간 조현병을 앓다가 증세가 악화돼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살며 피해자를 수발하거나 간병하기도 했으며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상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여러 사정을 살펴봐도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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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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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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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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