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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쌍용차 노조 사측에 33억 배상'...대법, 노조 패소 일부 파기환송

기사입력 : 2023년06월15일 11:41

최종수정 : 2023년06월15일 13:33

1·2심 노조, 사측에 33억 배상
대법 "18억8200만원은 옥쇄파업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2009년 장기 파업한 쌍용자동차 노조에 33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파기 환송했다.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 범위는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한정되지만, 인과관계의 존재는 피해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쌍용차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을 상대로 낸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노조 패소 부분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쌍용차는 경영난으로 인해 2009년 회생절차에 돌입해 인원 감축 등 정리해고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에 반발한 노조는 공장을 점거하며 77일간 장기 파업을 벌였다.

이에 쌍용차는 노조의 불법 점거 농성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며 노조를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쌍용차 청구의 일부를 인용했다. 1심 재판부는 "목적 및 수단에 있어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쟁의행위로 위법하다. 파업에 폭력적인 방법으로 가담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금속노조가 회사 측에 33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쌍용차와 노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후 노조만 상고했다. 2심 재판부는 옥쇄파업으로 인한 쌍용차의 손해에 대해 파업 기간 동안 생산한 자동차를 판매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과 위 기간 동안 자동차 생산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출하여야 하는 고정비를 합한 가액, 즉 공헌이익(= 영업이익 + 고정비) 상당액으로 판단했다.

이에 "쌍용차는 불법파업 기간에 자동차를 생산하지 못하는 등 손해를 입었다. 원심과 같이 노조원들의 책임을 쌍용차가 입은 손해액의 60%로 제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노란봉투법 닮은 꼴' 대법원(주심 노정희 대법관)이 15일 오전 현대차와 쌍용자동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 대해 일부 승소 파기 환송했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원들과 변호인들이 법정앞에서 좋아하고 있다. 2023.06.15 leemario@newspim.com

상고심 쟁점은 파업기간 중의 영업이익과 고정비 상당액이 모두 손해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파업기간 중 판매된 자동차 대수 고려 여부 등이었다.

하지만 대법은 원심의 일부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

대법은 "원심이 손해액 산정 과정에서 이 사건 옥쇄파업 기간 동안 실제로 판매된 자동차 대수를 생산차질대수에서 공제하지 않고 그로 인한 영업이익을 손익공제 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에도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러나 원고가 2009년 12월경 파업복귀자들에게 지급한 18억8200만원은 이 사건 옥쇄파업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이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을 손해로 인정한 것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쌍용차는 옥쇄파업 기간 동안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대법은 특히 "이 사건 금원의 지급 근거나 이유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옥쇄파업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의 원상회복이나 후속 손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 관계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액의 범위는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한정되며 상당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해서는 피해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의의를 부여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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