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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허위 인턴' 최강욱 사건, 대법 전원합의체가 심리

기사입력 : 2023년06월14일 16:34

최종수정 : 2023년06월14일 16:34

정경심이 숨긴 PC 증거 능력 쟁점
1·2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 의원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경찰이 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이날 최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6.05 leehs@newspim.com

전원합의체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과 대법원장 등 13명이 참여하는 재판부다. 주로 소부에서 합의가 되지 않거나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들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원합의체는 정 전 교수의 자택과 동양대에서 사용하던 PC의 증거 능력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PC의 저장매체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직전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가 정 전 교수의 부탁을 받고 숨겼다가 검찰에 임의 제출한 바 있다.

최 의원은 김씨가 저장매체를 임의 제출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피압수자인 정 전 교수와 조 전 장관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위법수집 증거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1·2심은 최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경심 등과 업무방해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면 조씨의 대학원 진학을 돕기 위해 확인서를 발급한 정황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재판에서 동양대에서 사용하던 PC의 증거 능력을 모두 인정해 징역 4년을 확정한 바 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최 의원에게 선고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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