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검찰이 태국에서 10억원대 마약을 밀수하고 투약한 외국인 2명을 구속기소했다.
창원지방검찰청 형사제4부(부장검사 엄재상)는 태국에서 국제특별우편물을 통해 10억원대의 마약을 밀수하고 투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태국인 A(30대)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는 필로폰과 카페인을 혼합해 정제한 마약인 '야바'를 약 5kg(한화 시가 10억4274만원 상당)을 가공식품처럼 포장해 국제특급우편물을 통해 태국으로부터 밀수입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B(20대)씨는 태국인 마악판매상으로부터 야바 1400정을 1450만원에 매수해 주거지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A씨에게 야바 약 5kg를 태국에서 국제우편물로 보낸 C(30대·태국 거주)씨를 검거하기 위해 태국마약청(ONCB)와 국제공조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야바가 인천세관에 적발되면서 수사에 착수, A씨를 붙잡았다. A씨가 밀수입하려던 야바 약 5kg은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밀수입해 국내에서 유통하는 외국인 마약사범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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