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보도… "중국 의존 줄이고 유럽 기업 경쟁력 강화 위해"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자동차와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 특정 산업 분야 제품의 경우 최대 70%까지 유럽산 부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정책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3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중국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유럽 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 유럽 제품의 판로 확대를 겨냥한 행보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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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EU) 깃발 [사진=로이터 뉴스핌] |
FT는 이날 EU 집행위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 같은 내용의 '산업가속화법(Industrial Accelerator Act)'이 오는 10일 발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전략이 실행에 옮겨질 경우 비싼 유럽산 부품을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연간 100억 유로(약 17조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법안은 스테판 세주르네 EU 경제·산업 담당 집행위원이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한 EU 관계자는 "법안은 중국의 제조업 육성 전략인 '중국제조 2025'과 '중국제조 2035'를 참고해 반영했다"며 "중국과 달리 우리는 산업 보호와 함께 개방성을 균형 있게 맞추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FT는 "독일 등 이전에는 회의적이었던 국가들도 현재의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EU 내 구매 촉진 규칙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자동차 산업과 태양광 패널과 같은 청정 기술 산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U 관계자 3명은 "현재 최대 70%의 비율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 목표치는 해당 산업 부문의 중요성과 해외 의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유럽에서 생산된 제품이 아시아산보다 가격이 높아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많은 수입품이 완제품 생산에 사용되므로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시장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안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둘러싸고 EU 집행위 내부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고 한다. 프랑스 측은 '유럽산'의 정의를 EU 회원국으로 한정하자는 입장인 반면, 다른 국가는 현지 구성 비율 규정에 회의적이라는 것이다.
FT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국내 생산자 우대는 일반적으로 금지되지만, 안보 관련 사유에는 예외가 인정된다"며 "예를 들어 태양광 패널 인버터는 보안 위험 가능성이 있어 대부분 유럽산으로 제작돼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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