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 농가·법인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신청을 오는 21일까지 접수받는다.
6일 시에 따르면 물가상승 등으로 생산비 부담이 커지고, 연이은 동절기 한파로 인해 상대적으로 시설이 열악한 농가의 경우 난방비까지 가중돼 농가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고 밝혔다.
안성시청 청사 전경 모습[사진=안성시]2023.04.06 lsg0025@newspim.com |
대상은 지난 1월~3월(3개월)동안 난방용 면세 유류를 공급받은 지역 시설원예 농가 및 법인으로 1월 이전에 주소가 안성시로 되어있거나 법인일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안성이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지난 1월~3월 구매한 월별·유종별 가격에서 지난해 5월 유종별 평균가격의 88.5% 뺀 차액의 50%다.
신청은 오는 21일(금)까지 신분증을 지참, 법인일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안성에 있다는 증빙서류를 지참해 기간 내 면세유류 거래내역과 통장사본, 신청서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설원예 농가·법인의 난방비 지원을 통해 물가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주변 농가에 대한 홍보와 기간 내 신청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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