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임대차계약' 알선 총책 등 5명 구속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허위 임대차계약을 작성한 후 금융기관에 제출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는 청년 전월세 대출금 17억원 상당을 편취한 알선 총책 20대 A씨 등 일당 42명을 경찰이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사진=뉴스핌 DB] 2023.02.01 1141world@newspim.com |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청년 전월세 대출금 17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A씨 등 42명을 입건하고 이중 알선총책 A씨 등 5명을 구속, 허위 임대인 50대 B씨 등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총 21회에 걸쳐 급전이 필요한 사회 초년생과 임대인을 인터넷(SNS) 등을 통해 모집해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8000만원~1억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 등 알선책은 청년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국민 혈세가 투입된 정부기금을 범행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과 20대 초·중반 사회 초년생을 범행에 가담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엄단할 필요가 있어 알선 총책 등 알선책 5명을 구속하고,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 37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는 유사 범행이 계속 확인되고 있는 만큼 수사를 확대하고, 아울러 한국주택금융공사, 국내 금융기관 등과 협업 체제를 구축하여 전세 대출금 사기 범행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허위 계약서 작성 등 단순히 가담만 해도 사기 범죄의 공범으로 입건될 뿐만 아니라 대출금 변제 의무가 발생되므로 대출금 지급을 빙자하거나 목돈을 주겠다는 등 이유로 전세 계약서를 쓰도록 요구 할 경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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