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휘 대전시의회 부의장 "위반 아니다" 반박
대전시민연대 "단순 기재오류로 보기 어렵다" 주장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발표한 대전시와 5개 자치구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내역에 대한 진실공방이 뜨겁다.
28일 조원휘 대전시의회 부의장은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고 "전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발표한 업무추진비 청탁금지법 위반 내역은 비용 처리 입력 과정에서 생긴 오류"라며 "이에 대해 전자문서 내역 수정 및 증빙 자료를 첨부했음에도 당사자 확인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됐다"고 밝혔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28일 조원휘 대전시의회 부의장은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지난 27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발표한 업무추진비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내역에 대해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3.02.28 jongwon3454@newspim.com |
앞서 시민연대는 지난 27일 조원휘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중 언론사 관계자와 식사 2건이 청탁금지법 규정인 1인당 3만원을 초과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조 부의장은 "업무추진비 등록 과정에서 본래 참석 인원보다 적은 수로 입력되는 오류가 발생해 수정했다"며, "정확한 참석 인원이 명시된 전자문서를 시민연대 측에 해명자료로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초 수정 불가능한 전자문서에 참석한 인원이 명시돼 3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청탁금지법과는 무관하다"며 "단순 입력오류에 대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수사의뢰를 진행한 부분에 대해 철회와 정정보도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단순 기재 오류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날 설재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은 <뉴스핌>과 통화를 통해 "지난 27일 발표했던 의회업무추진비 3만원 이상 내역 정보 공개 청구 진행결과 총 22건 중 9건이 대상인원 기재 오류로 수정됐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해당 내역은 공공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10건에 가까운 기재 오류 사항이 발생해 단순 기재 오류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 팀장은 "시·구의원 청탁금지법 진위여부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를 통해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에 조원휘 부의장이 요구한 수사 의뢰 철회 및 정정 보도 자료는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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