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5개 자치구 의원 4명 수사의뢰...11건 적발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와 5개 자치구 지방의회 일부 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등 의심 사례에 대한 수사의뢰가 접수됐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7일 오전 대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의 대전시와 5개 자치구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조사한 결과 총 11건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7일 오전 대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의 대전시와 5개 자치구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조사한 결과 총 11건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2023.02.27 jongwon3454@newspim.com |
시민연대는 "대전시의회 및 5개 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내역을 확보해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사례를 확인한 결과 의정홍보 및 언론 간담회 등 1인당 3만원이 넘는 집행 내역 11건을 확인했다"며 "해당 내역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사례 및 타 집행내역에도 현행법 위반 의심 사항이 있는지 수사 의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민연대는 ▲조원휘 대전시의회 2부의장(2건) ▲강정규 동구의회 부의장(5건) ▲박철용 동구의회 운영위원장(3건) ▲윤양수 중구의회 의장 등 총 11건의 위반 의심 사례에 대한 수사 의뢰를 접수했다.
특히 시민연대는 이중 윤양수 중구의장이 지난해 8월 31일 언론관계자 17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고 공개된 간담회 내역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시민연대는 "지난해 8월 윤양수 중구의회 의장이 대전 소재 뷔페에서 인원 17명을 대상으로 카드액 12만9000원으로 공개했으나 정보공개청구 진행 과정에서 대상인원을 6명으로 정정했다"며 "해당 뷔페 평일 중식 가격은 4만원 가량으로 해당 내역에 대한 명확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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