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남선관위가 22일 공무원 A씨를 불법 기부행위로 검찰 고발했다.
- A씨는 지자체장 배우자와 선거구민 모임에서 37만원 음식물을 제공했다.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 처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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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을 위해 불법 기부행위 혐의로 공무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해당 지자체장 배우자와 함께 지난달 말 선거구민 모임에 참석해 지자체장 관련 발언을 하고, 약 37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후보자의 명의를 밝히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방식도 동일하게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기부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