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신증권이 22일 해외주식 투자자 대상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
- 지난해 양도차익 250만원 이상 고객에게 한 계좌 신청으로 적용된다.
- 이달 초 문자 안내 후 온라인 신청하며 30일까지 접수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대신증권은 22일 해외주식 투자자의 세금 신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지난해 해외주식 거래에서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상 발생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여러 개의 대신증권 계좌를 보유한 고객이라도 한 개 계좌를 통해 한 번만 신청하면 된다.

회사는 양도세 부과 대상 고객에게 이달 초부터 차례대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 안내받은 고객은 별도의 절차 없이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오는 30일까지 진행된다.
김태진 대신증권 해외투자상품부장은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부담을 덜고 고객들이 보다 쉽고 정확하게 세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자산관리를 돕는 다양한 세무 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년 5월 신고해야 하며, 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rkgml9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