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정위, 과징금 3억 처분 취소해야"
네이버, 쇼핑 알고리즘 관련 소송선 패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자사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조작 행위로 받은 과징금 처분에 불복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부장판사)는 9일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네이버가 자사 동영상 서비스를 검색결과 상위에 노출함으로써 부당하게 곰TV, 아프리카TV 등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게 한 행위와 관련해 이같은 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시정명령과 통지명령, 3억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각 취소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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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 25일 네이버가 검색제휴사업자(CP)에게 중요 속성정보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고 네이버만 키워드를 입력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해 검색제휴사업자들이 중요 속성정보를 입력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공정위 처분의 효력 및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당시 법원은 네이버의 효력정지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네이버가 검색제휴사업자에게 동영상 검색 키워드 등 중요 속성정보를 알리지 않아 차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한 것은 맞지만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불공정한 거래행위라는 공정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네이버TV 테마관' 동영상에만 가점을 부여한 것은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의 처분 사유가 옳다고 봤다.
네이버는 자사 쇼핑서비스 우대를 위한 검색 알고리즘 조작 행위로 받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266억원에도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2월 패소한 뒤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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