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산후조리원에 저리로 대여금 제공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남양유업이 자사 분유를 이용해달라며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돼 1억원 상당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일 남양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진 = 남양유업] |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1년 남양유업이 자사 분유를 써달라며 2016년 8월부터 2018년 9월까지 21개 산부인과 병원과 4개 산후조리원에 저리의 대여금을 제공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4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당시 남양유업은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에 2.5%~3.0%의 연 이자율로 총 143억6000만원의 대여금을 제공했는데, 이는 당시 연도별 은행평균 대출금리보다 최소 0.50%P에서 최대 1.01%P 낮은 수준이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에 은행평균 대출금리보다 20%~34% 낮은 이자율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남양유업으로부터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은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 25곳 중 22곳에서는 남양유업 분유만 단독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