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쇼핑 검색 알고리즘 조작' 네이버, 266억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지원 위해 조정"
"시장지배적지위 남용·불공정거래 행위 해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자사 쇼핑서비스 우대를 위한 검색 알고리즘 조작 행위로 받은 266억원 상당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1부(최봉희 위광하 홍성욱 고법판사)는 14일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분당=뉴스핌] 최상수 기자 = 네이버 사옥. 2018.4.25 kilroy023@newspim.com

재판부는 우선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스마트스토어 입점업체와 경쟁 오픈마켓 입점업체를 차별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네이버는 스마트스토어에 대해서만 오픈마켓이 아닌 입점업체별로 동일한 몰로 판단하고 네이버쇼핑 검색결과의 한 페이지 내 스마트스토어 입점상품 비율을 보장하거나 개수 제한을 상향조정하는 방법으로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했다"며 "스마트스토어를 지원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여러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상품 정보를 검색·비교할 수 있는 네이버쇼핑 서비스와 여러 입점업체를 보유한 스마트스토어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비교쇼핑서비스, 특히 네이버쇼핑은 오픈마켓 유입경로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네이버는 비교쇼핑서비스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오픈마켓 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오픈마켓 입점업체로 하여금 스마트스토어와 거래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 조정행위는 오픈마켓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 조정행위는 거래조건의 현저한 차별에 해당하고 네이버쇼핑이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최적의 상품 검색결과를 제공할 것이라는 소비자의 기대와 달리 자사 스마트스토어 입점상품이라는 이유로 검색결과 상위에 노출시켜 고객이 거래하도록 유인했다"며 불공정거래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2년 2월~2020년 8월 자체 검색 알고리즘을 의도적으로 조정·변경해 비교쇼핑서비스에서 자사 오픈마켓 입점업체 상품이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도록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6억3500만원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비자가 원하는 검색 결과를 다양하게 보여주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네이버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