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기획조사 및 제도개선 추진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정부가 외국인의 토지거래에 대한 불법행위를 전방위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6년 간 전국에서 벌어진 외국인의 투기성·불법성 거래로 의심되는 920건에 대해 오는 10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농식품부,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기획 조사는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입, 다수 지역 토지거래, 이상 고・저가 매수 등 토지거래에 대해서도 해외자금 불법반입,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행위를 포함한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외국인 주택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의심행위 567건을 적발해 국세청․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또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자금의 불법반입을 상시 단속하기 위해 관세청과 공조체계를 구축했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7년~2022년) 외국인 토지 거래량은 매년 2000건을 웃도는 수준으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집(1인 최대 92필지 매수), 미성년자의 매수(최저연령 3세), 조세회피처 국적자 거래(총 101필지) 등 이상징후가 계속 포착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 토지 거래비율은 수도권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적별로는 ▲중국인(54.9%)▲미국인(23.2%)▲캐나다인(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기획조사는 2017년부터 2022년 말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1만4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를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920건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외국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체류자격・주소지 등 정보를 보유한 법무부,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관세청 등과 협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토지 투기의심거래 920건 중 농지거래가 490건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만큼, 농지 취득에 대한 정보를 보유한 농식품부와 협력해 자기의 농업경영 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의심행위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해외 불법자금 반입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사항에 대해선 관세청에 통보하고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선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앞으로 정부는 외국인의 오피스텔 등 非주택 거래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외국인 투기에 대한 이상동향 포착 시에는 추가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조사과정에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하거나, 거주기간 등 정보의 부족으로 조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매수 후 해외로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매수인이 거래신고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거주하는 장소를 말함)를 두지 않을 경우 거래신고 시 국내 '위탁관리인'을 지정 및 신고(변경 포함)토록 한다는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또 조사대상자의 국내 거주여부를 확인을 위해 출입국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부(건강보험공단)가 보유한 외국인 세대구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간다는 원칙 아래,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