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M&A‧테마주 관련 복합불공정거래 전년 比 두 배 증가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이상거래 심리결과 금융위원회에 105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진=한국거래소] |
사례별로는 미공개정보 이용사건이 56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53.3%)을 차지했다. 이어 부정거래 22건(21%), 시세조정 18건(17.1%), 보고의무위반 7건(6.7%)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거래 사건은 무자본 인수·합병(M&A) 및 각종 테마주 관련 복합불공정거래가 늘어나면서 전년 대비 12건(120%) 증가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 시장(78건, 74.3%)이 가장 많았고, 유가증권시장(22건, 21.0%), 코넥스(5건, 4.7%) 순으로 코스닥 시장 종목 혐의통보가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다.
혐의자 및 부당이득금액은 사건당 평균 14명과 20개 계좌를 통보했다.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금액은 약 46억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에는 특히 투자조합 관여 부정거래가 증가했다. 혐의통보한 부정거래 22건 중 투자조합 관여 사건이 16건으로 전년 대비 12건 늘었다.
소수의 불공정 주도 세력이 투자조합의 익명성과 낮은 규제를 악용해 다양한 불공정거래에 관여했다. 이들은 '지분인수 → 자금조달 → 주가부양 → 차익실현' 과정에서 투자조합은 각 단계에서 관여하고 부당이득을 도모했다.
또 동일 혐의자의 동일 수법 불공정거래가 반복해서 발생했다. 예컨대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시세조종 행위로 대량 보유하고 주가 상승 시 매도해 시세차익을 얻은 뒤, 다른 종목을 같은 방법으로 시세조종하는 식이다. 또 회사 및 계열사의 업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이후 같은 회사의 다른 중요정보를 이용한 혐의다.
호재성 미공개 정보도 다수 이용했다. 경영권 변경 및 자금조달 관련 정보(36%), 코로나 백신 등 임상정보(17%), 실적 관련 정보(19%), 상장폐지·관리종목 지정 관련 정보(11%) 등의 순으로 불공정거래를 저질렀다.
거래소는 올해에도 투자조합 관여 부정거래, 초단기 시세조종과 리딩방 불공정 거래, 특정 혐의자의 반복되는 불공정 거래 등을 염두에 두고 사회적 이슈 및 중대사건을 집중 심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금리상승과 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투자손실이 증가하고 테마주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투자손실을 빠르게 만회하려는 심리가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개좌 대여와 미공개 정보이용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투자조합 관여 종목과 계열사간 상호 전환사채 발행 종목은 투자를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