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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돈 1억으로 10억짜리 집 산다…지분형 모기지에 업계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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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지분형 모기지' 제도 설계 거의 끝났다… 6월 도입 목표
매수자 지분 적어도 정책 금융이 집값 절반 투자
"내 집 마련에 효과" vs "아직 시기상조"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자기 돈 1억원이 있으면 10억원 상당의 집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새로운 방식의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출시를 눈앞에 둔 정부에 시장 반응도 엇갈리는 모습이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이들의 주거 사다리가 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반면, 과거에도 유사한 시도가 있었으나 종국엔 실패로 돌아간 만큼 긍정적 결과가 기대되진 않는다는 전망이 상충한다.

◆ 집값 오르면 이득, 내려면 본전… '지분형 모기지', 왜 만든 거지?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6월 '지분형 모기지' 도입을 위한 제도 설계가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 집을 살 때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지분을 투자하고, 나중에 팔 때 차익을 분배하는 제도다.

예컨대 시세 10억원짜리 집을 산다면, HF가 최대 50%에 해당하는 5억원을 투자한다. 남은 5억원에는 LTV(담보인정비율)가 최대 70%(비규제지역, 무주택·1주택자 기준)까지 적용되므로 은행에서 3억50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결국 매수자는 자기 자본 1억5000만원만 있으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셈이다.

대신 투자금액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 금융당국은 투자금의 연 2% 선에서 사용료를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중 이자보다 낮은 수준으로, 일종의 월세 개념이다. HF가 5억원을 투자했다면 연 1000만원이 사용료가 되는 식이다. 

이렇게 산 집을 팔 때는 시세차익을 HF와 나눠야 한다. HF가 절반을 투자해 10억원에 구입한 집이 12억원으로 올랐다면 매수자와 HF가 1억원씩 가져가는 구조다. 반대로 집값이 내려면 하락분에 대해서는 매수자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HF가 손실을 선제적으로 부담하기에 사실상 원금보장이 가능하다.

HF에 떼주는 차익이 아깝거나 향후 집값이 더 오를 것 같다면 추가로 지분을 더 살 수 있다. 이때 해당 아파트 실거래가의 중간값 등 시세보다는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 중이다.

지분형 모기지를 활용하면 주거 안정이 절실하지만 보유 현금이 많지 않은 가구의 주택 매수 문턱이 낮아진다. 기존에는 자기 자본이 최소 30%는 있어야 매수가 가능했지만, 그 상한선이 10%로 낮아지는 구조라서다. 집을 가진 사람만 자산을 불려 나가는 주택 시장의 양극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급증한 가계부채 제어도 일정 부분 가능할 전망이다. HF가 지원하는 금액은 대출이 아니라 투자금인 데다, 기존에 은행 대출로 해결해야 했던 부분을 정책 금융이 책임지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달 17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40조509억원으로, 전월(738조5511억원) 대비 2조4998억원 증가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집을 사는 데 모자란 돈을 공공 부문에서 지분 형식으로 투자를 받으면서, 부채를 일으키지 않는 방식으로 정부 지원을 받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HF는 지분형 모기지의 법률 검토를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빠르면 상반기 안에 관련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나, 정확한 도입 시기나 구체적 범위에 대해선 말을 아끼는 상황이다.

◆ 업계 "내 집 마련엔 도움될 … 정책 구체성이 핵심"

전문가 사이에선 환영과 우려의 시선이 공존한다. HF 투자금은 대출 규제를 받지 않으니 이를 기존 은행 대출처럼 활용하면 초기 자금 부담이 크게 줄어 무주택자의 주택 매수가 훨씬 쉬워질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지분을 늘려갈 수 있는 데다 이자라 할 수 있는 사용료가 연 2% 수준이라 주담대 금리보다 매력 있다"며 "집값 하락 등 손실 리스크도 없어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의 수도권 내 집 마련엔 확실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이 확실히 자리 잡기 위해선 더욱 세세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란 주장도 제기된다. 정부는 과거에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했으나 실패한 바 있다.

2013년 시중 이자보다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대신, 나중에 팔 때 시세 차익을 정부에게 일정 부분 돌려줘야 하는 공유형 모기지가 도입된 적이 있다. 당시에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여겼으나 주택 호황기에 들어서자 손에 넣은 이익을 정부와 나누고 싶지 않다는 여론이 우세해지면서 점차 수요가 줄더니 사장됐다.

2020년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지분적립형 주택 도입을 추진했다. 처음 집을 구입할 때 매수자는 분양가의 10~20%만 지불하고, 장기간 거주하면서 나머지 지분을 서서히 갚아나가 100%를 취득하는 방식이다. 일정 기간 나눠 적립해 최종적으로 주택의 100% 소유권을 얻는 형태였다.

2021년 이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됐으나 아직 실제 분양이 이뤄지진 않았다. 분양을 개시하더라도 공공이 분양하는 주택에 한정되는 탓에 주택 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주택 상승기 때에는 사용률이 떨어지고 하락기에만 수요가 집중되는 흐름이 재발할 수 있다"며 "주택 재원이 보충되는 개념이기에 전반적인 집값 상승 원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어 사용료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포함하거나 무주택 여부, 소득, 자산 요건 등 모기지 활용을 제한하는 요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시범 사업을 앞두고 모기지가 적용될 수요자와 주택 가액 범위 설정에 나섰다. 우선 정책 대상이 무주택자이기에 신혼부부나 청년 등 자격 요건이 필요하며, 지역별로 매수 가능 주택도 달라질 전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이 무한대로 재원을 투입할 수는 없기에 수혜 자격을 제한하는 건 불가피하다"며 "아무리 저금리를 적용하더라도 원리금 상환 능력이 모자란다면 투자가 무조건 손해일 수밖에 없으니 소득수준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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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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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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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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