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영종도=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수원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2023.01.17 photo@newspim.com |
수원지방검찰청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19일 오전 0시 40분쯤 배임과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7일 오전 3시 태국 방콕발 귀국행 아시아나항공 OZ7842편 탑승하자 마자 체포된 후 오전 8시 20분쯤 인천공항에 도착, 10시45분쯤 수원지검으로 압송됐다.
검찰은 48시간 동안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쌍방울 계열사들 사이 복잡한 자금 흐름과 기업 비리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과 불법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서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이 계열사에서 발행한 전환사채(CB)를 보유한 A투자조합 조합원들의 지분을 임의로 감액하거나 지분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조합측에 총 45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다.
또 쌍방울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발행한 전환사채를 페이퍼컴퍼니와 계열사 등을 거쳐 매입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금 30억원을 횡령한 것과 쌍방울 본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매입 과정을 금융당국에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30분에 수원지법에서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는 반성하는 의미에서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으면 영장전담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기록을 검토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김 전 회장의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말 ▲배임·횡령 ▲전환사채 관련 허위공시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출국한 뒤 지난 10일 태국에서 검거되기까지 8개월간 도피 생활을 해왔다.
한편 김 전 회장과 공모해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양선길 쌍방울 회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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