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일 충북 제천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 참석한 각급 법원 법원장들은 재판소원 시행 이후 재판실무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각급 법원 법원장 등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천 소재 포레스트 리솜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간담회에서 사법제도 개편 3법 통과로 사법 체계의 근간이 변화하고 이에 대한 깊은 우려가 있는 가운데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하고 실질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다.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 참석자들은 개정 헌법재판소법 규정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관련 법률 개정이 병행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법 시행 후 재판실무와 제도운영에 초래될 수 있는 혼란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재판소원 단계에서 재판기록 송부절차, 사법부의 의견제출 방식, 재판소원 인용 시 취소된 재판의 후속절차, 확정된 재판을 전제로 행해진 집행의 효력 등이 쟁점으로 논의됐다.
법원장들은 관련 법령의 정비, 유관기관 협의 등을 통해 국민에게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재판부 구성 및 심리 방식 변경, 사실심 부실화 방지, 청사 등 물적 환경 조성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사실심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법관 증원, 시니어법관 제도 도입, 재판연구원 증원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법왜곡죄에 대해서는 형사재판부를 담당하는 법관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들은 법왜곡죄 도입으로 형사법관에 대한 고소·고발 등 외부적 부담의 증가로 판사들의 형사재판부 기피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법왜곡죄의 여파로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원장들은 형사법관 보호방안으로 ▲직무 관련 소송 지원을 위한 예산 확충, ▲법관 보호를 통해 재판 독립을 도모할 위원회 설치·운영 ▲신상정보 보호 강화 ▲메뉴얼 제작 등을 제안했다. 지원 방안으로는 ▲재판연구원 우선 배피 ▲형사전문법관 도입 ▲형사재판 관련 수당 증액 등이 거론됐다.
법원장들은 13일 '대국민 사법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인공지능(AI) 개발의 필요성과 단계적 추진 과제'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지능형 판결문검색 서비스, 지능형 봇(Bot)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국민 AI 서비스 도입을 통해 일반 국민의 사법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이 논의될 계획이다.
righ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