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병역법 시행령 개정령 입법 예고
군 복무 병사들, 전역 때 목돈마련 지원
2023년 1월부터 시행…사회 복귀 도와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군 복무를 하는 일선 병사들이 전역할 때 안정적으로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매칭 지원금 비율이 기존 33%에서 71%로 대폭 상향된다.
국방부는 최근 군 복무를 하는 병사들을 대상으로 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매칭 지원금 비율을 기존 33%에서 71%로 대폭 상향하는 '병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일선 병사 중에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지원하는 최대 재정지원금 한도 안에서 재정지원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고양=뉴스핌] 정일구 기자 = 13일 오전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2년 제대(예정) 군인 및 보훈가족 취·창업 박람회에서 군 장병들이 취업 상담을 받고 있다. 2022.10.13 mironj19@newspim.com |
지원 대상의 기준과 신청 절차, 증빙서류, 추가 지원 범위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오는 12월 12일까지 통합 입법예고 시스템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개정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장병 내일준비지원사업은 군 복무를 하는 일선 병사들을 위한 국가 지원 자산형성 사업이다.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게 '3대 1 매칭 지원금'을 지원해 목돈 형성을 도와 사회 복귀와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인별 납입액을 적금하면 전역 때 원금과 은행 기본금리에 더해 정부 추가 이자와 원리금의 33%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고양=뉴스핌] 정일구 기자 = 13일 오전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2년 제대(예정) 군인 및 보훈가족 취·창업 박람회에서 군 장병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2.10.13 mironj19@newspim.com |
병역 의무 이행자의 성공적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2018년 8월 출시된 비과세 정책금융 상품이다.
일선 병사들이 군 복무 기간에 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해 급여를 적립하면 만기 해지 때 정부와 은행이 이자 지원금과 매칭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목돈 마련을 돕는다.
정부는 1% 이자, 은행은 5% 이자를 지급하고, 가입자는 적금 원리금의 33%에 해당하는 정부의 매칭 지원금 혜택을 받는다.
2023년 1월 1일부터는 이러한 정부 매칭 지원금의 지원 비율을 기존 33%에서 71%로 상향한다.
지난 9월 말 기준 현역 병사들의 내일준비적금 가입률은 99%이고 1인 월평균 납입액은 35만8000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kjw86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