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표지판 등 추가 설치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은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 40곳을 대상으로 8월 8일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2022.10.27 kboyu@newspim.com |
점검 결과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역 40곳에서 총 85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피해 어린이 사고 유형은 횡단 중 사고가 41.2%(35건)로 가장 많고 자전거 탑승 중 사고가 34.1%(29건)로 뒤를 이었다.
가해 운전자 위반유형으로는 ▲안전운전 불이행 37.6%(32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32.9%(28건) 등이 원인으로 조사됐다. 특히 교통안전 정보 제공 미흡과 같은 안전시설 요인이 172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로 환경 요인이 112건, 운전자 요인이 49건 순으로 나타났다.
위험요인은 ▲도로환경 ▲운전자 ▲안전시설 등 3개 유형으로 분석한 결과, 총 333건의 위험요인이 도출됐다. 이에 안전시설 위험요인 해소를 위해 우회전 신호등, 일시정지 표지판 등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해 교통 정보가 정확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시인성이 미흡한 곳은 바닥 신호등 설치를 통해 개선할 계획이다.
자료=행안부 제공 |
아울러 도로환경 위험요인은 어린이 보행공간 확보, 보호구역 확대 지정 등을 통해 해소하는 한편 차량과 보행자 상충이 우려되는 곳은 횡단보도 대기 공간 확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운전자 위험요인은 과속단속장비와 같은 속도저감시설 설치로 과속을 예방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 등의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미끄럼방지 포장, 안전표지 설치 등 단기간에 개선이 가능한 것은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도로 구조개선 등 시간과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은 내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만큼은 운전자가 모든 어린이의 보호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배려하는 것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의 핵심"이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설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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