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운 지작사령관도 수사 의뢰…"당시 1군단장으로 계엄작전 연루 의혹"
비상계엄 파장… 합참 핵심라인 '징계 연속'으로 번져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12·3 비상계엄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직무에서 배제됐던 강동길 해군참모총장(대장)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9월 3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해군총장으로 취임한 지 6개월 만이다.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달 27일 징계심의위원회를 열고 강 총장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강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으로 근무하며 계엄사령부 구성 지원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아왔다.
국방부는 지난달 13일 강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며 "군사지원본부장은 합참 계엄과장 직속 라인으로, 당시 합참차장이 계엄사 구성 지원을 지시했을 때 해당 지시를 담당 과장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어 징계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후 징계위가 사실관계를 검토한 뒤 정직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와 별도로 주성운 육군지상작전사령관(대장)의 징계 여부도 검토 중이다. 주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제1군단장으로, 일부 부대의 계엄 작전 지원 지시 정황이 포착돼 지난달 12일 직무에서 배제되고 군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군 당국은 이번 조치를 계엄령 사건과 관련된 '수뇌부 책임 정리' 차원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는 계엄사 구성 경위를 포함한 조직별 역할을 추가 조사하고 향후 합참의 계엄 대응 절차와 보고 체계를 재정비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