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8인과 전 한국여성변호사회장 6인은 여당이 강행 처리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에 대해 "중대한 위헌 소지를 안고 있다"고 4일 지적했다.
박승서 제35대 변협 회장 등 8인과 김정선 제5대 여변회장 등 6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은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는 국가 원수다. 위헌적 요소가 명백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적 의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재판소원을 통한 4심제는 권력자에게 대법원 확정판결을 마음대로 뒤집을 절호의 기회이나 일반 대다수 국민들은 강자의 시간끌기 희생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 확정판결을 다시 헌법재판소에서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률 개정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라 개헌 사항에 해당한다"며 "헌법 체계를 우회해 사실상의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법왜곡죄에 대해선 "죄형법정주의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형벌 입법"이라며 "형벌 법규는 누구나 예측 가능할 정도로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이 '왜곡'인지에 대한 기준조차 불분명한 상태에서 형사처벌을 가하겠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다"며 "이는 정치적 기소와 보복성 고발의 빌미가 될 수 있으며, 판사와 검사의 독립적 판단을 위축시키는 강력한 압박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선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해 그중 22명을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사법부 장악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충분한 연구와 국민적 합의 없이 단기간에 대폭 증원해 이해 당사자인 대통령이 대법원 구성에 광범위한 인사권을 행사한다면 사법부 독립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