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1일 남성은 고궁 수유실을 이용할 수 없어 차별당하고 있다는 진정을 조사하던 중 관련 문제가 해결됐다고 밝혔다.
아기와 창경궁을 관람하던 진정인은 남성이라는 이유로 수유실 이용을 제지당한 뒤 "수유실을 여성과 영유아만 출입하도록 하는 것은 남성에 대한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고궁을 관리·감독하는 문화재청은 0~2세 영유아를 동반한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성별과 관계없이 전국의 고궁 수유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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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3.17 ace@newspim.com |
인권위에 따르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2018년 수유실에 수유 목적과 상관없는 남성 관람객이 출입해 민원이 발생한 후 남성 출입을 제한해왔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를 계기로 창경궁 내 수유실 안내 문구를 `엄마와 아기만의 공간`에서 `영유아(0~2세)를 동반한 관람객`으로 변경했다.
또 2026년까지 창경궁 편의시설 정비 공사를 통해 최소 2개의 수유 공간을 확보할 계획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문화재청이 자발적으로 차별행위를 시정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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