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거나 인권증진위원회 등을 폐지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인권위는 26일 송두환 인권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진행되는 인권조례 폐지 성명 추진, 인권보장 및 인권증진위원회 폐지, 인권담당부서 축소, 통·폐합 논란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3.17 ace@newspim.com |
인권위에 따르면 충청남도는 지난 8월부터 인권기본조례 및 학생인권기본조례의 폐지를 위한 주민 청구인 서명이 진행 중이다. 서울시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조례 청구인 명부가 서울시의회에 제출됐다.
또 일부 광역·기초지자체는 지방선거 후 시정 혁신 명목으로 '인권보장 및 인권증진위원회'를 폐지하거나 인권 전담부서를 통합 또는 사실상 폐지하는 움직임이 있다.
인권위는 "인권조례는 헌법이 명시한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 및 지방자치의 원리, 그리고 국제 인권규범에서 강조하는 국가의 인권보장 의무를 지역 단위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지역사회에서 인권조례 또는 지역인권위원회의 폐지 및 인권담당부서를 축소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인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해온 것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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