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단독] 작년 공정위 민원 1만3000건 사상최대…사건처리기간 평균 109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 민원 매년 급증
민원 대응하느라 사건처리 지연 악순환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5개 지방사무소(서울‧부산‧광주‧대전‧대구)에 접수된 민원이 1만3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다이자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1만건 돌파다.

지방사무소가 1년에 1만건이 넘는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공정위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온 사건처리 지연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분석된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에 접수된 민원은 총 1만2766건에 이른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9008건, 부산 1174건, 광주 917건, 대전 895건, 대구 772건 순이다.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 민원접수 건수는 2016년 6368건에서 2017년 8718건, 2018년 9703건, 2019년 9386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오다가 2020년 1만1819건으로 처음으로 1만건을 넘어섰다. 이후 2년 연속 1만건대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5개 지방사무소에서 처리한 사건은 총 2706건으로 집계됐다. 지방사무소 전체 사건처리 건수는 2016년 3167건에서 2017년 3304건, 2018년 4412건으로 늘었다가 2019년 3472건, 2020년 2775건에 이어 지난해 2706건으로 3년 연속 줄어들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사건처리 건수는 감소세를 보였지만 같은 기간 민원이 폭증하면서 사건처리에 걸리는 시간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5개 지방사무소가 처리한 사건 1건당 평균 처리 기간은 2019년 111.2일, 2020년 112.8일에 이어 지난해 108.8일 수준을 나타냈다.

주로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지방사무소의 경우 민원 급증과 인력 부족 등으로 조사 기간이 장기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 신고사건은 원칙적으로 피신고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지방사무소가 처리한다. 기업결합‧부당지원‧기관이첩 사건이나 전국적 파급력이 있는 사건, 다발성 민원 등은 예외적으로 세종 본부가 맡는다.

5개 지방사무소 가운데 민원과 사건처리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사무소다. 서울사무소의 관할 지역이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등으로 넓은 데다 이 지역에 사업체가 몰려 있어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서울사무소의 경우 민원접수 건수는 2019년 7689건, 2020년 8923건에 이어 지난해 9008건으로 최근 3년간 계속 늘었다. 반면 사건처리 건수는 2019년 2013건에서 2020년 1561건으로 큰 폭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1590건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같은 기간 사건 1건당 평균 처리 기간을 보면 2019년 74일에서 2020년 110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에도 이와 비슷한 108일을 기록했다.

처리 사건은 줄었지만 같은 기간 민원이 폭증하면서 전체 업무량이 늘다보니 사건처리가 장기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는 사건 당사자와 국회 등을 중심으로 사건처리 지연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자 지난해 '사건처리 업무개선 작업반'을 가동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서울사무소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의 상당수를 처리하고 있다"면서 "신고사건을 조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