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서울중앙지검 공수1부·공수3부 각각 수사 중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핵심 인물에 대해 출국금지 등 조치를 취했다.
15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해 출국금지 등 필요 조치를 내렸다.
미국에 체류 중으로 알려진 서 전 원장은 입국 시 검찰에 통보되도록 조치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에 의해 피격당한 것으로 당시 해경은 이 씨가 자진월북을 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최근 자진월북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이 씨가 자진 월북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첩보 보고서 등의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법무부는 25일 고검 검사급(차·부장검사) 및 평검사 인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대검검사(검사장)급 승진·전보 인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 관전포인트는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소속 검사 교체가 있을지 여부다. 지난해 9월 29일 출범한 전담수사팀 검사 24명 가운데 인사 대상자가 얼마나 있을지에 따라 대장동 수사팀의 향후 수사와 공소유지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왼쪽)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22.01.25 pangbin@newspim.com |
이와 함께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의 합동 조사를 서둘러 끝내도록 종용한 혐의로 고발됐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당시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추방한 사건이다. 사건 조사가 예상보다 일찍 마무리돼 북한이 선원 송환을 요구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북송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6일 국정원은 두 사건과 관련해 박 전 원장과 서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대검찰청에 박 전 원장과 서 전 원장을 고발한 지 하루 만에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에 배당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13일 국정원을 압수수색하는가 하면, 14일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관리 담당자인 국방정보본부 직원 등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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