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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피살 공무원 유족 '박지원 구속수사 요청서' 검찰에 제출

기사입력 : 2022년07월08일 12:26

최종수정 : 2022년07월08일 12:26

박지원 전 원장 구속수사 요청서 檢 제출
서욱 전 장관, 이영철 전 본부장 추가 고발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 측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수사 요청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또 서욱 전 국방부장관과 이영철 전 합참정보본부장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일 국정원에서 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혐의로 고발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범죄의 중대성,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를 이유로 구속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고인의 형 이래진 씨는 "박 전 원장은 원장 재임시절 일반인들에게 자랑스럽게 동생이 월북의 정황이 있다고 떠들고 다녔다"며 "자칭 대북전문가라는 자가 그 권력을 이용해 호의호식했다면 이제는 범죄의 댓가를 차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과 해양경찰청 간부들 사이에서 '해경왕'으로 불리던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윤성현 전 해경 수사정보국장, 김태균 전 해경 형사과장을 공무집행방해죄, 직권남용죄 혐의 등으로 고발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6.28 hwang@newspim.com

또한 사건 당시 군 지휘라인이었던 서욱 전 장관과 이영철 전 합참 본부장이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 기록된 1·2급 정보를 고의적으로 삭제·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 이씨 측은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추가로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서 전 장관과 이 전 본부장을 고발하게 된 동기에 대해 "군사기밀이 삭제된 시점이 서 전 장관이 참석한 NSC 회의 직후인 점에서 서 장관의 개입에 따라 군사기밀이 삭제됐는지 여부 및 삭제 경위가 월북조작과 관련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고발한다"며 "또한 군사기밀 삭제당시 밈스 관리책임자였던 이 본부장이 군사기밀 삭제의 실행자인지 여부 및 월북조작의 공동정범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막강한 정보력을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사용했다면 이런 비극적이고 불행한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며 "서욱과 이영철은 저와 면담때 군사안보 국가기밀이라고 했다. 누구를 위한 안보이며 기밀이었는지 스스로 밝히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국정원은 박 전 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를 무단 삭제했다며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서훈 전 원장에 대해서도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직권남용)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 전 장관과 이 전 본부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면 수사를 진행 중인 중앙지검 공안부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우상호, 설훈, 신동근에 대한 민주당 윤리심판원 제소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추후 일정을 다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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