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습 전 3차례 경찰 신고
30대 남편에 '살인미수 '혐의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40대 여배우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30대 남편이 구속 기소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은 6월 28일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이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8시 40분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 앞에서 영화배우이자 아내인 A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스핌DB]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건 전날인 13일 오후 11시 40분경 첫 신고를 했다. A씨는 물리적 폭력은 없었다며 이씨를 집에서 내보내 달라고 요청했고 경찰은 퇴거 조치 후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도록 했다.
1시간여 후인 다음날 오전 1시 2분경에는 A씨가 "베란다 쪽으로 이씨가 들어온다"며 재차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주변을 수색했으나 이씨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1시 46분경 A씨는 "남편이 극단적 선택을 할 것 같다고 연락이 왔다"며 경찰에 3번째로 신고를 했다. 경찰은 오전 2시경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채 쓰러져 있는 이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씨는 치료를 받고 퇴원했으나 같은날 오전 8시 40분경 딸이 등교하는 시간에 맞춰 A씨 자택을 찾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같은달 15일 이씨를 조사한 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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