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배우인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남편이 검찰에 송치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이모씨를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송치했다.
이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 앞에서 아내 A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3일 오후 11시 40분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에게 "물리적 폭력이 없었다"고 밝혔고, 경찰은 A씨의 요청에 따라 이씨를 퇴거 조치했다.
A씨는 다음날인 오전 1시 2분 '남편이 베란다 쪽으로 들어온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 그러나 경찰은 별다른 정황을 발견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철수했다.
같은날 오전 1시 47분 A씨는 "남편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연락했다"며 경찰에 재차 신고했고, 오전 2시 길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이씨를 발견했다.
치료를 받고 퇴원한 이씨는 같은날 오전 8시 40분경 딸이 등교하는 시간에 맞춰 다시 집을 찾아 범행을 저질렀다. 이씨를 체포한 경찰은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2.05.29 obliviate12@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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