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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전화금융사기 증가…'코로나19 지원금' 미끼문자 주의

기사입력 : 2022년05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5월26일 12:00

추경 집행 앞두고 지원금 지급 미끼문자 대량 발송
'모든 문자 의심' 등 경찰 10계명 제작…피해 예방 강조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금 지급 미끼문자 대량 발송 등으로 지난 4월 전화금융사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지난 4월 발생한 전화금융사기는 2497건으로 한 달 전인 지난 3월(2067건)과 비교해 2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화금융사기 피해액은 499억원에서 606억원으로 21% 늘었다. 경찰이 지난 한 달 동안 검거한 사람은 2006명으로 전월(1727명)과 비교해 16% 증가했다.

경찰은 최근 들어 코로나19 지원금 지급을 가장한 미끼문자와 전화사기가 속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동안 코로나19 방역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 대출을 빙자한 사례가 있었으나 최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집행을 앞두고 관련 미끼문자가 대량으로 발송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추경 정책지원 손실보상 지원 안내 공고'나 '새정부지원 긴급대출 대상자 안내문'과 같은 제목을 단 문자가 무차별 발송된다는 것.

경찰은 "범죄 조직이 포스트코로나 사회상과 이에 따른 시민의 행동 유형, 정치 상황 등을 반영해 범죄수법과 시나리오를 정비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추경 등 각종 정부지원금 지급 빙자 미끼문자 [사진=경찰청] 2022.05.26 ace@newspim.com

경찰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통신과 금융 제도상 허점을 활용하는 한편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제작 및 원격제어 앱 활용 등 통신기술까지 총동원하는 치밀함을 보인다고 경고했다. 과거처럼 전화금융사기 시나리오가 허술하거나 상담원 말투를 통해 의심 전화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원격제어 앱을 통해 피해자가 보유한 모든 예금과 보험은 물론이고 대출까지 실행하므로 사기를 한 번만 당해도 복구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전화금융사기 1건당 피해액은 2020년 1800만원에서 2022년 2500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경찰은 큰 병에 걸리기 전 건강을 관리하는 것처럼 전화금융사기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찰은 이에 전화금융사기 예방 10계명도 만들어 국민에게 알리고 있다.

10계명은 ▲검사·수사관·금융감독원·대출업체 누구에게라도 현금을 주면 안 된다 ▲모든 대출문자는 의심해야 한다 ▲문자에 있는 인터넷주소(URL)를 누르지 말아야 한다. 악성앱이 설치된다 ▲신분증·신용카드 사진 파일을 보내지 말아야 한다 ▲상품권 핀 번호를 알려주면 안된다 ▲가족 사칭 문자에 있는 URL을 누르지 말고 직접 전화해 목소리를 확인해야 한다 ▲현금 수거 아르바이트는 없다. 100% 전화금융사기 현금 수거책이다 ▲선불폰과 유심 제공을 대가로 돈을 받으면 무조건 범죄다 ▲검증된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검찰·경찰·금감원·은행 등 어디든지 전화번호를 검색해 직접 확인전화한다 등이다.

경찰은 "현금과 계좌이체를 요구하면 무조건 전화금융사기로 의심, 문자메시지도 무조건 의심, 백신프로그램 설치 및 검사 등 3가지만이라도 기억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예방법 공유는 국민 개개인께서 도와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어 "가족과 친지, 친구 등 주변 사람들에게 언론 보도 기사 인터넷 주소를 보내주고 전화로 알려줘 온 국민이 수법을 알아야만 피해가 감소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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