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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조직에 넘긴 20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징역 1년

기사입력 : 2022년05월09일 16:24

최종수정 : 2022년05월09일 16:24

3500만원 범행…피해회복 전혀 이뤄지지 않아
동갑 동료는 편취액 일부 배상, 합의…집행유예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수천만원을 조직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금수거책'이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역할을 말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명선아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해 지난달 7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조직의 지시로 피해자 3명을 서울, 경기 포천, 가평에서 각각 한 명씩 만나 은행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총 3567만원을 현금으로 받아와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2022.04.20 yoonjb@newspim.com

A씨와 동갑인 공동피고인 B씨는 같은 시기에 2260만원을 '현금수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피해를 일부 배상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B씨에게 보호관찰과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B씨는 조직의 지시로 서울에서 피해자 2명을 각각 한 번씩 만나 은행 직원을 사칭해 각각 760만원, 1500만원을 받고 조직에 건넨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동료 현금수거책 C(34)씨는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징역 3년에 처해졌다. C씨는 피해자 3명으로부터 도합 1억9080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C씨의 피해자는 피해회복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범행 과정에서 위조된 금융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피해자에게 내준 혐의로 공문서 위조·행사죄도 적용됐다.

범행 당시 6602만원을 '수거'해 조직에 넘긴 공동피고인 D(57)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D씨는 피해자 5명 중 3명에 대해 피해 일부를 배상하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D씨는 범행 과정에서 위조된 한 저축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혐의로 사문서위조 ·행사죄가 추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yoonjb@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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