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친인척·측근 비리 감시 특별감찰관 재가동"
[서울=뉴스핌] 윤채영 인턴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임명하지 않았던 특별감찰관 운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8시 30분 국민의힘 당사 3층에서 "특별감찰관 제도는 법과 원칙엔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윤 당선인의 일관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 기획조정 분과 간사, 인수위원 2명 등 5명의 인사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2022.03.13 mironj19@newspim.com |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적 기구다. 2013년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대표 발의로 특별감찰관법이 통과돼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행됐다.
문재인 정부에서부터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특별감찰관 역할을 한다는 명목 하에 5년간 특별감찰관을 별도로 임명하지 않았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윤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 씨와 처가 관련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의힘 내부와 윤 당선인 주변에서도 특별감찰관제를 정상 가동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특히 윤 당선인이 정권 고위층을 검증하고 대통령 친인척 문제를 관리하는 민정수석실 폐지까지 언급한 상황에서 특별감찰관 필요성에 더욱 무게가 실린 것이다.
한편 김부겸 총리의 유임과 관련해서는 "김부겸 총리는 덕망있고 존경하는 분이지만, 총리 유임과 관련해서는 검토된 바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 총리는 새 정부 출범 시기에 맞춰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인선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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