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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대본 협의해 방역패스 효력정지 긴밀히 대응"

기사입력 : 2022년01월14일 19:19

최종수정 : 2022년01월14일 19:19

법원,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 방역패스 효력정지
12세 이상 18세 이하 방역패스도 적용 불가
서울시, 관련 시설에 대한 구체적 대응 실시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법원이 서울 소재 전체 면적 3000㎡ 이상의 상점·마트·백화점 및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 확대 조치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함에 따라 서울시가 관련 대응에 돌입했다.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은 법원의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법원결정 취지, 방역상황 등에 대해 중수본과 긴밀히 협의해 대응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면적 3000㎡ 이상의 백화점, 마트, 쇼핑몰 등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이 시행된 10일 오후 서울 시내 백화점에 방역패스 운영 안내문이 게시돼있다. 2022.01.10 kimkim@newspim.com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이날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시민 1023명이 서울시장 등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서울특별시 공고 중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17종 가운데 '상점·마트·백화점' 부분과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대상 확대 조치' 부분은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17종 가운데 서울에 위치한 적 3000㎡ 이상의 상점·마트·백화점에서는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된다.

또한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대상 확대 조치' 부분도 효력이 정디되면서 해당 연령대의 청소년은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17종에 출입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방역패스 효력정지는 재판부가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신청은 각하하고 서울시장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만 인용하면서 서울에서만 적용된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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