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4일 학원·독서실 등 효력정지 이은 결정
청소년 중증화율 낮아…"합리적인 제한이라 보기 어려워"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법원이 14일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된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12~18세 청소년들에 대한 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효력도 정지된다. 지난 4일 학원·독서실 등을 대상으로 한 효력정지 판단에 이은 두 번째 결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백신패스반대 국민소송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성인⋅청소년 백신패스 행정소송 백신패스 저지 행정소송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2.01.14 pangbin@newspim.com |
앞서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은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서울시를 상대로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을 했다. 다만 이날 법원의 결정은 서울시 공고에 대한 것이며, 본안 소송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날 재판부는 12~18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12~18세 청소년들을 방역패스의 적용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의 경우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이상반응, 백신 접종이 신체에 미칠 장기적 영향을 정확히 알 수 없다"며 "개인의 건강상태와 감염 가능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코로나 백신 접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성인에 비해 크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4일의 청소년 방역패스와 같은 맥락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오는 3월 학교 정상화를 추진하려는 교육부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이날 결정은 서울시로 한정됐지만, 학생 확진자가 주로 수도권에 집중된 상태로 다른 지역에 대한 청소년 방역지침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겨울방학 중 학생 접종률을 높여 3월부터 학교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계획이었지만, 법원의 본안 판단이 나올때까지 제동이 걸렸다.
실제 학생 백신 접종률은 증가세가 꺽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일 기준으로 13~18세 아동·청소년의 코로나 백신 접종률은 법원이 학원 등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지난 4일 이후 증가폭이 크게 떨어졌다.
1차 백신 접종률을 기준으로 지난달 27일 192만4464명의 아동·청소년이 접종해 69.5%의 접종률을 보인 이후 매일 2만~4만명의 학생이 꾸준히 접종했지만, 법원 결정 이후 접종 인원이 7000명대로 떨어졌다.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에 대한 반발이 큰 가운데 백신의 안전성 등에 대한 회의감도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측은 "백신패스로 학생학부모의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며 "백신의 안정성, 효과성에 대한 신뢰를 주고, 부작용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임·조치를 강화해 자율적인 백신 접종 유도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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