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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원, 서울 상점·마트·백화점 및 '12~18세' 방역패스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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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9종 시설만 방역패스 적용 중단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 등은 인용 안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시설 17종 중 서울시에 소재한 전체 면적 3000㎡ 이상의 상점·마트·백화점 및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 확대 조치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식당과 카페 등 시설에 대한 집행정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시민 1023명이 서울특별시장 등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했다. 다만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부분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서울특별시 공고 중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17종 가운데 '상점·마트·백화점' 부분과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대상 확대 조치' 부분은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면적 3천㎡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서점 등 대규모 상점에 백신 접종증명이나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하는 '방역패스'가 도입된 1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방역패스 의무화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2022.01.10 hwang@newspim.com

시민들이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한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장의 공고로 시행하는 이 사건 방역패스 처분 중 그 전부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봤다.

다만 "상점·마트·백화점을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로 정한 부분 및 오는 3월 1일부터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를 접종예외자에서 제외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명자료로 제출된 통계 등을 종합하면 방역패스를 통해 백신 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백신 접종률을 간접적으로나마 높이게 되면 코로나19 확진자 전체의 중증화율을 낮출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이 전체 중증화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아 일반 중증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적인 수단으로 보이므로 일부 다중이용시설이나 감염취약시설, 대규모 집회 등에 방역패스를 도입하는 것 자체의 공익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방역패스가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시행돼 생활필수시설의 이용까지 합리적 이유 없이 제약하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면 백신 미접종자들은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된다"며 "백신 접종을 강제받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청소년 방역패스 조치에 대해서도 "적용시기를 기준으로 방역패스 적용대상시설에 입장할 수 있는 접종완료자가 되려면, 약 6주 전부터는 백신 접종을 시작해야 하므로 현 시점에서도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자발적인 백신 접종을 유도함으로써 중증화율 등을 통제하는 것이 방역당국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최소침해적 조치라고 보인다"며 "부득이 한시적으로 감염취약시설이나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도입하더라도 그 범위를 최소화해 백신 미접종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운용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 교수 등 시민들은 지난달 31일 17종의 다중이용시설 중 일부 오락·유흥시설을 제외한 9종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또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도 중단해달라고 요쳥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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