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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박스권' 갇힌 비트코인...오히려 투자자 저변 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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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높은 변동성으로 악명이 난 암호화폐 비트코인 시세가 올해는 한층 안정화된 움직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가격 안정화는 투자자 저변 확대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비트코인 시세 1년 추이 [자료=코인데스크]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비스포크인베스트먼트그룹은 보고서를 내고 "최근 7개월 동안 비트코인 가격은 안정세를 보였고 올해 시작도 가격 변동폭이 과거 대비 가파르지 않았다"며 "하락이나 상승 등 방향과 관계없이 올해는 변동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비트코인 가격은 4만6100달러대로 24시간 전 대비 강보합권을 기록 중이다. 최근 한 달 기준으로 보면 4% 내림세다. 보통 월간이나 일간 변동률이 두 자릿수를 나타내던 종전과는 상반된다. 최근 1개월 사이 4만5000달러와 5만2000달러 사이에서 박스권 장세를 연출 중이다.

이처럼 시세 변동폭이 작아지면 소위 '대박'을 기대하고 유입된 투자자의 거래 참여율은 저조해지지만 오히려 일반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호재라는 의견이 제시된다. 최근 수년 동안 기관투자자들이 비트코인 거래에 망설였던 이유는 변동성 때문이다.

TD아메리트레이드 JJ 키나한 수석 마켓 전략가는 "투자 대상이 높은 변동성을 보이면 신뢰할 수 있는 장기 금융상품이 되기는 어렵다"며 "그런 상품들의 가격이 더욱 안정화된 모습을 보이면 더 많은 투자자의 유입을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비트코인 10만달러대 달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암호화폐가 장기 투자 확대에 따라 금의 '가치 저장' 지위를 잠식할 수 있다고 봤다. 골드만은 가치저장 관점에서 비트코인과 금의 규모는 각각 7000억달러, 2조6000억달러로 추산된다고 했다.

[자료=골드만삭스]

골드만은 또 가치저장 수단 시장은 비트코인과 금으로 구성됐는데 이에 따른 비트코인의 시장 비중은 20%라며, 앞으로 5년에 걸쳐 이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해 50%가 된다고 가정하면 10만달러 돌파가 가능하다고 했다. 10만달러는 현재가보다 122% 높은 수준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퇴조를 전망하기도 한다. 투자자들이 유망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는 다른 암호화폐나 NFT(대체불가능 토큰)에 투자함으로써 경쟁력을 상실했다는 주장이다.

관련 분석의 대표 예가 시장 점유율이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비트코인의 암호화폐 점유율은 39.4%로 2018년 5월 이후 3년8개월 만에 최저치로 집계됐다. 또 새해 첫날부터 현재까지 비트코인 가격은 0.7% 하락세인 반면 지수로 산출한 암호화폐 전체 시세는 상승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도미네이션파이낸스의 미갈 심벌리스티 공동 창립자는 "비트코인이 4만달러대를 웃돌면서 기대수익률은 1만달러나 1만5000달러대였을 때보다 매력적이지 않았다"며 "아울러 암호화폐를 둘러싼 펀더멘털의 발전은 대부분 비트코인 밖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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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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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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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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