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음주운전 논란 후 구단에서 방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음주운전 혐의로 소속 구단에서 방출된 전 프로야구 선수 송우현(25) 씨가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지난 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송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 등 처분을 내리는 절차다.
전 키움 히어로즈 소속 송우현. [사진 = 키움 히어로즈 제공] |
송 씨는 지난 8월 8일 오후 9시 40분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송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지자 키움 히어로즈는 같은 달 11일 소속 외야수였던 송 씨를 구단에서 방출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송씨를 벌금 1000만원에 처해달라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