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검찰청이 검찰조직 내 성희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익명 신고를 제도화하는 처리 지침을 신규로 마련했다.
대검 양성평등담당관실은 1일 오전 10시 열린 제3차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에서 '대검찰청 성희롱 등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개정안과 '검찰 성희롱 등 익명 상담(신고) 처리 지침' 제정안을 마련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1.03.19 mironj19@newspim.com |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 검찰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관련해 ▲양성평등정책 추진 제도 확립 ▲검찰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성인지적 형사 절차 기반 강화 ▲성평등한 조직문화 확산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성희롱 등 2차 피해 방지 지침 개정안과 관련해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한편 고충 사건 발생 시 지체 없이 관련 기관에 통보한 뒤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조치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대검은 검찰 성희롱 등 익명 상담(신고) 처리 지침 제정안을 신규로 마련했다. 실태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고충 내용이 확인될 경우 익명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침을 준용해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일선 청 직원의 익명 상담 신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준을 규정했다.
지난해 5월 7일 출범한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위원장 김덕현 변호사)는 사회 각계 전문가 10명의 외부위원과 대검 차장검사, 사무국장, 인권정책관 등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됐다. 검찰 조직문화와 업무관행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검찰 내 양성평등정책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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