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검찰청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운영책임자들과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대검찰청은 25일 오후 2시 대검 형사부와 33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사경 운영책임자 등 48명이 화상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1.03.19 mironj19@newspim.com |
특사경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수사를 위해 특허, 금융, 조세, 환경, 소방, 보건, 건축, 교통, 병무, 노동 등 전문 분야 행정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회의는 특사경의 체계적인 조직화 및 전문화와 수사 능력 제고라는 공통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린다.
검찰과 특사경 간 일대일 멘토링 제도 확대와 핫라인 구축 등 특사경 업무와 관련된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 검찰과 세관 특사경이 공조해 시가 23억원 상당의 담배를 밀수입한 범죄집단 총책 등 6명을 구속기소한 사례를 비롯해 특사경의 대표적인 단속 및 수사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한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특사경 전문 수사 분야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강화해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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