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 가중처벌을 규정한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검찰이 "음주 측정 거부 재범 사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과 관련해 일선 검찰청에 추가 지시를 내렸다며 1일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1.03.19 mironj19@newspim.com |
대검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심판 대상 및 결정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음주 측정 거부(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2항)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음주 측정 거부 재범 사건 및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가 결합된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처분하도록 추가 지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5일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윤창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라도 죄질을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과거 위반 전력 등 보호법익에 미치는 위험 정도가 비교적 낮은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 행위가 있다"며 "법정형 하한을 정한 것은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행위까지 지나치게 엄히 처벌하도록 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후 대검은 지난달 26일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기소하되 가중 사유를 구형에 적극 반영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의 경우 공소장 변경 또는 상소 제기 ▲재판 확정 사건에 대해선 재심 청구가 있는 경우 공소장 변경 등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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