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8일 2차 시험결과 발표
"산업용 요소도 차량용 활용 가능"
"5개 배출가스 규제물질 기준 만족"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산업용 요소의 차량용 활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 16일 1차 시험 결과에서는 산업용 요소의 차량용 전환 여부에 대해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추가로 진행된 실험에서 '허용' 결론을 낸 것이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28일 "산업용 요소를 차량용 요소수 제조에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시험을 진행했다"며 "그 결과 낮은 알데히드 농도를 활용한 대형화물차 추가시험에서도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과학원은 지난 16일부터 9일 동안 중국산 산업용 요소와 차량용 요소를 2대8로 혼합해 1차 시험 시료보다 알데히드 농도가 낮은 2종의 시료를 추가로 제조한 후 실험을 진행했다. 알데히드는 제지, 접착제 등과 같은 제조공정이나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물질로 대표적인 불순물로 꼽힌다.
이후 2종의 시료를 2021년식 기아자동차 봉고3(배기량 4000cc), 1톤)과 2021년식 현대자동차 마이티(배기량 4000cc, 3.5톤) 등 2종의 경유 화물차에 주입해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분석했다. 앞서 진행된 1차 시험에서 대형화물 차량(1톤 마이티)가 추가됐다.
그 결과 지난 12일 발표한 1차 시험 결과와 동일하게 5개의 배출가스 규제물질 기준 모두를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유차 배출기준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알데히드는 알콜혼합 휘발유차 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했는데 이 역시 기준 이내로 나타났다.
또 알데히드의 경우 1톤 화물차(봉고)에 주입했을 때는 농도가 증가했지만 알데히드 저감이 가능한 산화촉매가 장착된 3.5톤 화물차(마이티)는 두개의 시료를 주입했을 때 농도가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과학원은 산업용으로 수입된 요소도 차량용 요소수로 제조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산업용 요소는 성분 농도에 따라 사용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조공정에서 적정한 처리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학원은 현행 촉매제 제조기준을 만족할 경우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과학원은 "산업용 요소도 요소함량, 알데히드, 불용해성 물질 등 총 18개의 제조기준에 맞춘 제어공정을 활용하면 차량용 요소수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 제품을 제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과학원은 수입되는 산업용 요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품질 검사를 진행해 차량용 요소로의 사용 가능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현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긴밀한 협력하에 요소 수입 계약 전에 시료를 항공편으로 이송받아 품질을 평가하는 지원체계를 가동 중"이라며 "차량용 요소 공급이 더욱 확대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
[부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중국발 요소수 품귀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5일 경기도의 한 요소수 제조업체에 요소수 품절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1.11.05 pangbin@newspim.com |
soy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