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요소수 대란] 이번주 520만리터 대량 공급…주유소 재고 '여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하루평균 생산량 100만리터 상회
주유소 절반 이상 재고 여유 생겨
오피넷·T맵 주유소 재고현황 제공
카카오·네이버 다음주부터 서비스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이번주에 차량용 요소수 520만리터가 대량으로 공급되면서 국내 주유소 재고량에 한결 여유가 생겼다. 실제로 100대 거점 주유소는 물론 일반 주유소의 경우도 절반 이상 재고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과 T맵을 통해 주유소 재고현황이 제공되고 있으며, 다음주부터는 카카오와 네이버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어서 구매하기가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회의'를 열고 이 같은 수급현황과 대책을 발표했다.

◆ 이번주 닷새동안 520만리터 공급…하루평균 수요량 두배 공급

우선 1일 2회로 제한됐던 요소수 재고량 정보도 2시간 텀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오늘부터 요소수 재고정보 제공 횟수를 T맵에서 2시간 마다 갱신해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시범서비스 성격으로 다음주부터 네이버·카카오 등에서 유사한 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이다.

요소수 생산도 안정화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이번주 들어 주요 5개 생산업체 생산물량이 하루 소비량 수준(60만 리터)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 생산량은 17일 87만 리터, 18일 79만 리터, 19일 83만 리터에, 22일 91만 리터, 23일 78만 리터, 24일 76만 리터, 25일 81만 리터 등이다(그래프 참고). 

정부가 기존 5대 생산업체 위주의 동향 점검을 10대 업체로 확대하면서 국내 전체 생산물량도 하루 소비량의 두배에 가까워졌다. 전체 요소수 생산량은 24일 기준 117만 리터를 기록했다.

100여개의 거점 주유소의 입고량과 판매량도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거점 주유소 이외의 주유소에도 적정량이 지속적으로 공급 중이라고 밝혔다.

주말에도 적정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산업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주요 공급업체 경영진을 면담해 협조를 당부했다. 공급업체 측에서는 정부 시책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 중국산 요소 1만8700톤 수입…제3국 수입도 확대

정부는 원재료인 요소 수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당초 계획된 중국산 요소와 제3국 수입량을 늘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중국과 계약해 놓은 물량 1만8700톤은 보다 이르게 수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수출 전 검사 완료 물량 중 최초로 국내에 도착한 차량용 요소 300톤은 울산항에 도착해 지난 25일부터 생산에 투입됐다고 밝혔다(아래 표 참고).

나머지 수출 전 검사를 통과한 차량용 3000톤도 내달 1일 울산에 도착할 예정이고 그 외 3000톤도 내달 초 중국에서 출발한다.

제3국으로부터 추가 물량도 계속해서 확보하고 있다. 정부는 베트남에서 확보한 산업용 요소 8000톤이 내달 초에 국내에 들어오면 곧바로 차량용 요소수 생산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일본산 차량용 요소 1000톤도 내달 초 반입 예정이며 베트남에서도 내달 중 5700톤을 신규로 반입한다.

또 러시아에서도 차량용 요소 200톤을, 사우디에서 산업용 요소 2500톤을, 아랍에미레이트(UAE)에서 산업용 요소 210톤을 계약해 내달 중순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수입 검사기관도 2곳에서 4곳으로 확대한 결과 검사를 통과한 물량도 대폭 증가했다. 정부는 이들 물량을 내달 초까지 순차적으로 국내에 도입해 비교적 낮은 가격에 중점 주유소에 공급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한편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한 31개조의 합동 단속반 활동 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TF를 구성해 단속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15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재하고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제6차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에서도 요소수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중앙과 지방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