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스튜디오산타클로스는 자회사 산타클로스 빌리지가 제주 소재 부동산 매매 계약을 양도인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해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스튜디오산타클로스는 지난 9월 제주도 리조트 사업 진출을 위해 '산타클로스 빌리지' 법인을 설립, 제주리조트 인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계약상대방의 계약 선행 조건 불이행으로 이번 계약 해지를 결정하게 됐다"며 "리조트 사업은 정리하게 됐지만, 엔터테인먼트 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방안을 모색해 새로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스튜디오산타클로스는 NFT 플랫폼 사업 진출을 위해 지난 7월 이즈미디어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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