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적용
국세청, 적용대상 46만명 안내문 발송
홈택스서 도움자료 제공…신고 간편해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원할 경우 이달 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정기고지(11월)에 반영하기 위해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46만여 명에게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신고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 건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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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요건 [자료=국세청] 2021.09.14 dream@newspim.com |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11월 정기고지 시 해당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였던 납세자는 소유권, 면적 등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다만 임대주택 등록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외(과세대상 포함)'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신청에 의해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가 신설됐다. 공제금액 11억원, 연령(만 60세 이상) 및 보유기간(5년 이상)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홈택스에 게시된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참고해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유리한 경우에만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홈택스를 이용하면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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