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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편법증여 '금수저' 97명 세무조사 착수

기사입력 : 2021년08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8월19일 12:00

고가아파트·빌라·재건축단지 중점 조사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소득이 전혀 없는 10대 후반 A씨는 음식점을 창업하면서 수억원의 보증금과 인테리어비용 등 창업자금을 부담했다. 음식점 매출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듬해 10억원대의 고가주택을 취득했다. 기업 대표이자 고액 자산가인 아버지로부터 사업장 임차보증금 및 인테리어 비용 등 창업자금과 주택 자금을 증여 받았으나 증여세 신고를 누락했다가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그림1 참고).

#주택임대 사업자 B씨는 주택 임대소득 및 비영업대금 이익을 신고하지 않고 소득이 미미한 배우자와 공동으로 재건축 추진 중인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했다. 국세청은 주택임대 소득 및 비영업대금 신고 누락 혐의, 배우자에게 아파트 취득 자금을 편법 증여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그림2 참고).

고소득 자산가들의 편법증여가 여전한 가운데 세무당국이 이른바 '금수저'에 대한 세무조사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편법증여를 통해 주택을 취득한 연소자 97명에 대해 탈세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림1) 연소자 편법증여 탈루사례 [자료=국세청] 2021.08.19 dream@newspim.com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시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다양한 거래 정보를 수집해 탈세 혐의를 검증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연소자의 주택 취득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거래내역을 정밀 분석한 결과다.

우선 소득이 전혀 없거나 사회생활 초기로 주택 취득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없지만 고가의 주택을 취득한 연소자들이 대거 조사대상에 올랐다.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혐의가 있거나 부모가 자녀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고가 아파트 취득자 40명이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또 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혐의가 있거나 다주택에 따른 규제 등을 회피하기 위해 부모가 자녀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빌라(다세대・연립주택) 취득자 11명도 조사를 받게 됐다.

더불어 운영하는 사업체의 소득을 탈루하거나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해 고가의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한 사업자 46명도 조사를 받는다.

(그림2) 연소자 편법증여 탈루사례 [자료=국세청] 2021.08.19 dream@newspim.com

국세청은 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연소자의 경우 취득자금을 부모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 받았는지 자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해 정밀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금 여력이 없는 연소자의 주택 취득에 대해 검증을 더욱 강화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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