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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법원, 윤석열 장모 보석 허가…주거제한·보석보증금 3억 등 조건

기사입력 : 2021년09월09일 14:14

최종수정 : 2021년09월09일 14:14

지난 7월 1심서 법정 구속…2달여 만에 불구속
법원, 주거제한 및 보석보증금 3억 등 조건 부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원대 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 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이날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보석을 허가 한다"고 밝혔다.

보석은 피고인이 법원에 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석방시키되, 도망하거나 기타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 이를 몰수하는 조건부 석방제도다.

[의정부=뉴스핌] 윤창빈 기자 =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2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7.02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주거지 제한 △보석보증금 3억원 △사건 관련 참고인·증인 접촉 금지 △증거인멸 서약서 △출국 제한 서약서 등 보석 조건을 부과했다.

조건에 따라 최 씨는 본인 주거지에만 머물 수 있고 공판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또 보석보증금 3억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보석 보증보험증권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이날 오후 12시 55분쯤 수감 중이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최 씨는 '보석 석방되셨는데 한마디 부탁드린다', '혐의 여전히 부인하시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 없이 차를 타고 이동했다.

최 씨는 지난달 26일 열린 보석심문 기일에서 "의료재단과 관련해 (동업자) 주모 씨가 좋은 쪽으로만 이야기해 저는 사회에 좋은 일을 하는 시작이라고 생각했다"며 "제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일도 없고 할 사람도 아닌데 너무 가혹한 처벌을 받아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치소에서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고 상당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판사님이 잘 배려해달라"고 보석을 호소했다.

변호인 역시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주목받은 것은 본인이 아니라 사위 때문인데 장모가 어디 도망을 가겠냐"며 "원칙으로 돌아가 고령이고 따져 볼 사정이 많고, 코로나19의 위험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면 보석 석방해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지난 7월 2일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요양급여 2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경기 파주시 한 요양병원을 동업자 3명과 함께 운영하면서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9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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